법인전환
법인전환[편집]
법인전환
incorporation of going business, 法人轉換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전환이란 개념적으로는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형태에는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양도ㆍ양수(事業讓渡ㆍ讓受)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간의 통합(統合)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개별적인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