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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관
institution of corporations, 法人의 機關
법인은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어떤 개인(자연인)의 활동이 법인의 활동으로 취급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활동이 법인의 활동으로 취급받을 때 그 개인을 법인의 기관이라고 한다. 법인의 필요적 기관은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와 사원총회,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