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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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편집]

배우자상속공제

inheritance deductions for spouse, 配偶者相續控除

거주자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즉 한도(30억원 한도)=기준금액*×배우자의 법정상속분-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기준금액=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공과금 및 채무(장례비용 제외) +합산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하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최소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