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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deduction for spouse, 配偶者控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이것을 배우자공제라고 한다 배우자공제는 연 1회에 한하여 공제하며 공제대상배우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