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상)품
미착(상)품[편집]
미착(상)품
goods to arrive, 未着(商)品
소유권이 이미 자기에게 귀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송 도중인 것으로서 미착인 매입상품을 말한다. 미착품은 미착상품계정으로 처리된다. 대차대조표상은 상품에 포함하여도 좋다. 세법상 미착상품의 취득가격은 그 구입대가의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미착품에 대해서 지출한 운임과 제 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미착상품의 취득가액에는 기말 현재에 그 미착품이 현실로 소재하는 장소까지의 운임, 제 부담금 기타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