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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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편집]

부담금

Surcharge

재화 또는 용역의 지급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의무로서 특정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징수하는 조세와 구분된다. 2004년말 기준으로「부담금관리기본법」상 102개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징수금액은 약 10조이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예 : 보안림수익자부담금), 공공시설 파손자에게 복구비용을 부과하는 손괴자부담금(예 : 수도시설손괴자부담금), 공공의 비용을 유발하는 민간사업자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예 : 도로원인자부담금), 기타 조세성 부담금(예 : 개발부담금) 등으로 구분된다.
부담금은 수익자,원인자,손괴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부과,징수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국민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운용의 효율성,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부담금 확대를 방지하고 부담금 징수와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신설,확대하는 경우에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