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의무[편집]
묵비의무
liability of silence, 默秘義務
비밀준수의 의무라고도 한다. 직무상 지득한 사실에 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한다. 묵비의무가 인정된 사항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승인이 있으면 그 의무는 해소되는 것이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게 되며, 또한 개인적 신뢰관계에 기한 경우(변호사ㆍ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