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부동산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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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부동산취득[편집]

무주부동산취득

acquisition of ownerless immovable property, 無主不動産 取得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데, 이것을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이라고 한다. 무주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표시, 그 공고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