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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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규정[편집]

무역장벽규정

TBR : Trade Barrier Regulation

EU에서 사용하는 통상보호 수단으로서 제3국의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역내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의미한다.
1984년에 미국이 301조를 강화하는 무역법을 채택하자 EC는 같은 해에 신무역정책수단(NCPI)을 신설하였고, 1994년 UR협상 타결에 따라 WTO가 출범하자 WTO협정에 이를 반영하고 제소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무역장벽규정(TBR)을 제정하였다.
무역장벽규정은 EU기업이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따른 장벽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역외상품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반덤핑,보복관세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와 구별된다. 종전의 신무역정책수단(NCPI)에서는 불법적인 관행에만 제소할 수 있었으나, 무역장벽규정에서는 제3국의 무역관행이 국제협정과 일치하더라도 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장애요인으로 제소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무역장벽규정은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없다.
대표적으로 한-EU 조선협상에서 무역장벽규정은 EU의 내부규정으로서 역외국의 불공정관행을 조사,시정토록 하는 제도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