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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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편집]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량제한 등을 통해 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WTO체제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 조치를 인정해 주고 있다.
WTO협정에 따르면 이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야 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계국에 통고,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또한 수입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협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자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되면 그 판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당해조치가 관련산업, 국내물가, 소비자의 이익,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율의 조정 등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미국은 2002년 3월 20일부터 EU,일본,한국 등 외국 철강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철강분쟁으로 확산된 바 있다.
우리나라가 발동한 대표적인 수입제한조치로는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조치를 들 수 있다. 중국산 마늘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농협이 1999년 9월말 이에 대한 피해조사 신청을 하자 정부는 같은 해 11월 18일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상의 조치와 별도로, 중국의 WTO 가입시 합의된 제도로 중국에 대해서만 발동 가능한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제도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