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편집]
명예퇴직수당
voluntary retirement allowance, 名譽退職手當
명예퇴직수당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조기퇴직수당이 있다. 소득세법상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퇴직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ㆍ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