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사항위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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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사항위반범[편집]

명령사항위반범

criminal of order violation, 命令事項違反犯

규정에 의하여 발하여진 정부의 명령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정부의 명령사항이란 자체에서 일반적으로 규정된 명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행정관청행정처분으로서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세범에 대한 명령사항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명령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령서가 발부된 경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