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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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편집]

면세포기

abandonment of tax-free, 免稅抛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사업자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지 않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포기대상은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면세포기를 하려면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