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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특권
privilege of tax-free, 免稅特權
일반적으로 외교관과 국제기관의 직원 등에 대해서는 국제조약(빈조약 등)에 의해 치외법권이 인정되고 조세면에 있어서는 모든 직접세를 면제한다. 이러한 조세의 면제를 면세특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