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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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전용[편집]

면세사업전용

exclusive use of tax-free business, 免稅事業轉用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러한 면세사업전용은 자가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록 사업자 내부거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사업자 자기가 자기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이를 매출세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해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