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반출
면세반출[편집]
면세반출
tax-free taking out, 免稅搬出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과 주세의 과세주류는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일정기한 내에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을 반출과세(搬出課稅)라고 하는데, 그 반출하는 물품이나 주류가 면세요건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는 것을 면세반출이라고 한다. 면세반출이 된 후 일정기한 내에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8조, 주세법 제31조, 주세법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