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정정[편집]
등록정정
revision of registration, 登錄訂正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을 등록정정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