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부본
등기신청서부본[편집]
등기신청서부본
duplicate of registration request form, 登記申請書副本
등기신청서부본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 신청서의 부본(副本)을 말한다. 재산권 중에서 부동산소유권의 이동ㆍ변동에 따른 자료는 재산제세(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및 부동산매매업)의 가장 중요한 과세자료가 되므로 등기신청자 및 등기소는 부동산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 및 송부하여야 한다. 즉 등기소는 부동산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내에 그 등기신청서 부본에 등기 연월일을 기재한 후 첨부서류(주민등록표 등본, 토지ㆍ가옥대장 등본)와 같이 등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 부본을 수집한 세무서장은 이를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고,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은 등기신청서 부본을 보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 자료관리관에게 송보하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ㆍ처리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