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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세
registry tax, 登記稅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ㆍ말소에 관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원칙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등기세의 납부를 필요로 한다. 그 과세기준은 대개 그 토지나 건물의 재산세평가액에 근거를 두고 있다. 등기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