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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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편집]

대손세액공제

bad debts tax credit, 貸損稅額控除

사업자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당해 사업자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자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