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있는 국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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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있는 국세 우선[편집]

담보있는 국세 우선

preference of national tax having mortgage, 擔保있는 國稅 優先

납세담보로 제공된 담보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압류선착수(押留先着手)에 의한 국세우선권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즉, 납세담보는 제공된 납세자재산을 압류하여 환가한 때에는 압류선착수주의에 불구하고 담보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되며, 이는 압류선착수주의효력보다 납세담보효력을 우선시킨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