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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징수유예
levy postponement of internal tax, 內國稅徵收猶豫
내국세의 납세자가 신체상이나 재산상의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국세징수의 특례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