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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협회
association of taxpayer, 納稅者協會
사업자에 대한 홍보?지도를 세무협력단체를 통하여 집단관리하여 자율화함으로써 세무행정 능률향상과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부가가치세의 근본이념인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세무서 단위로 관할구역 내의 일정한 업종을 대상으로 결성된 협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