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요건
납세의무성립요건[편집]
납세의무성립요건
requisite of duty of completing tax obligation, 納稅義務成立要件
납세의무는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조세채권자는 납세자에 대해 추상적으로 조세라 하는 금전급부청구권을 취득하며, 상대방인 납세자는 이에 대응하여 이를 납부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인 조세채무가 성립되는 것뿐이고, 구체적인 납세의무에 관련된 금액이 결정되는 확정(確定)과는 구별된다. 일반적으로는 각 세법에서 정하는 실체적 규정의 요건사실에 해당할 때, 즉 과세권자ㆍ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조세객체)ㆍ과세표준ㆍ세율 등 과세상의 조건이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이다. 성립요건이 갖춰진 후에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거쳐서 세금이 강제적으로 납부 또는 징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