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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최고
notification on payment, 納付催告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때 이행지체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催告)적 행정처분을 말한다. 즉, 납부최고란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이 납부통지서에 고지된 금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절차로서 독촉과 그 성질 및 내용이 같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