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편집]
기준내용연수
standard durable years, 基準耐用年數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축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자산의 종류 및 업종의 구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다. 이를 기준내용연수라고 한다. 예를 들면 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다. 한편,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할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ㆍ제29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