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위원회

부노트 bunote.com

기업구조조정위원회[편집]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기업개선작업의 효율적 수행과 채권금융기관간의 이견조정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6명 내외의 구조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채권금융기관이 신청한 대상기업의 회생가능성 유무에 대한 이견조정과, 채권금융기관이 신청한 회생가능기업의 기업개선적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이견조정, 위원회 조정의견 및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합의사항 위반건에 대한 처리, 기업구조조정협약의 해석 및 개정 또는 폐지의 제안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