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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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편집]

기반시설부담금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6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한다.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 70%, 국가에 30%로 배분되며, 도로,공원,녹지,상수도,하수도,학교(초,중,고),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된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기반시설부담금의 20%로 하되, 지자체의 장이 25%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60평)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해서 산정한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당해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데, 2006년은 약 58,000원/㎡으로 고시되었다. ‘용지비용’은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해 0.4 범위 내(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ㆍ구별 평균 및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복구 건축물 등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립학교, 평생교육원, 농촌 사회복지시설은 50%가 면제된다. 그리고 국가 등이 개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혁신거점형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경제자유구역 내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은 20년간 부과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