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편집]
급여채권
restriction on seizure of salaries, 給與債權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금 및 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급여생활자의 생활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총액의 일정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금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