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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있는당국
the competent authorities, 權限있는當國
조세조약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OECD 모델조세조약 제3조 제1항 f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