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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기관
disposition system for failure in tax payment, 國稅滯納處分機關
국세체납처분기관이란 국세채권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자와 기타 제3자의 재산을 압류ㆍ환가ㆍ배분하는 기관을 말한다. 즉, 자동집행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