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
과세이연[편집]
과세이연
postponement of taxation, 課稅移延
과세이연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신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신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때에 신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 /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양도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