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재계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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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재계산제도[편집]

공적자금상환재계산제도

Public Fund Redemption Recalculation System

2002년 9월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상환대책은 회수규모, 경제성장률, 금융자산 증가율 등 여러가지 추정에 근거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여건이 급변하는 경우 상환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상환대책 시행 후 일정기간 경과시 회수규모 및 특별기여금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재정과 금융권간의 상환부담을 재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공자법에 따르면 공적자금상환기금 설치 후 매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예보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정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