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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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손금불산입[편집]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non-inclusion of joint expenses, 共同經費 損金不算入

법인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를 공동경비라 하며 이러한 공동경비 중에서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또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