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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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편집]

골재채취업

picking business of aggregate, 骨材採取業

골재를 채취(선별ㆍ세척ㆍ파쇄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와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도급 받은 자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는 골재채취업에 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