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배당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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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준비금[편집]

계약자배당준비금

policyholder dividend reserve fund, 契約者配當準備金

계약자배당준비금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으로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당해 준비금법인이 결산서상에 계상하여야만 손비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다. (법인세법 제3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