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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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권[편집]

경정청구권

claim of reassessment, 更正請求權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 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과세표준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결정 또는 경정청구라고 한다. 즉 과세관청의 경정ㆍ재경정권에 대응하는 조세채무자의 경정청구권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경정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정청구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한 과세표준세액 등의 과다계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청구(통상의 경정청구), 매각계약의 무효판결 등 당초 신고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법정된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정청구(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ㆍ제2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