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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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법[편집]

경과법

transitive law, 經過法

경과법이란 이 변경된 경우에 어떠한 사실이 신법의 적용을 받는가 구법의적용을 받는가에 대하여 설정해 두는 명문규정을 말한다. 구법시대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구법이 적용되고, 신법시대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신법이 적용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하여 당연하다. 그러나 구법시대에 발생하여 신법시대에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법에 의할 것인지 또는 구법에 의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 적용기술상의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중요한 법령을 개폐하는 때에는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을 경과법 또는 경과규정이라 한다. 이것은 본법의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