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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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편집]

경과규정

transition rule, 經過規定

법령의 제정ㆍ개폐가 있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관계 등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규정을 경과규정이라고 하며, 경과조치(經過措置)라고도 한다. 이러한 경과규정은 법령ㆍ규칙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 폐지ㆍ변경ㆍ신설되는 법령 등의 규정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범위ㆍ한계ㆍ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법령 등의 개정ㆍ폐지ㆍ신설에 따른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과도적 규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