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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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편집]

겸업사업자

subsidiary business man, 兼業事業者

광의로 보면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겸업사업자라고 할 수 있으나, 협의로 보면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산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이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ㆍ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즉, 겸업사업자란 이러한 부가가치세과세 또는 면제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