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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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편집]

결정통지

notice of determination, 決定通知

자기가 의사를 확정하거나 확인한 사항, 또는 판단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세법상 결정통지라 함은 행정관청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실을 확인ㆍ판단한 경우에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결정통지를 행정행위(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3조, 법인세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