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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월공제
carryover of deficit, 缺損金移越控除
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