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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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장소[편집]

거래장소

business place, transaction place, 去來場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거래장소라 한다. 거래장소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장소이기도 하다. 거래장소는 과세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사업장은 납세지, 즉 행정관할의 범위에 관한 것이고, 거래장소는 우리나라 관세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규정할 때, 국내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국외의 거래도 우리의 과세권이 미치는 것 같아 보이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고권 또는 과세권이 미치는 국내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거래장소(공급장소라고도 함)는 과세권의 행사 또는 납세의무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소득세법에서 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