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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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편집]

거래세

tax of transaction, 去來稅

거래세란 상품의 매매거래ㆍ금융업ㆍ운수업 등의 영업거래, 음식점ㆍ여관 등의 용역거래 등 유형ㆍ무형의 각종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매출세ㆍ일반거래세ㆍ거래고세라고도 한다. 거래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생산과 소비의 중간현상인 거래라는 사실에 과세함으로써 소득의 실현 또는 잠재(?在)를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세는 소득세ㆍ수익세 등으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을 과세하는 보완세로서의 목적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증권의 소유이전에 따라 부과되는 세 또는 증여자산이나 상속자산의 이전에 따라 부과되는 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