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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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편집]

개인연금저축

personal annuity savings, 個人年金貯蓄

연금저축이라 함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불입액을 지급받는 저축을 말하는데 이러한 연금저축으로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가입자의 연령 20세 이상이며 불입기간은 10년 이상, 분기마다 300만원의 범위 내로 불입하고,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때에는 저축불입액의 일정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추후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연금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