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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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공급[편집]

개인적공급

supply for personnel purpose, 個人的供給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적 공급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