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정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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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정리방식[편집]

개별정리방식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정리 방법의 하나로 개별정리방식은 개별자산에 대하여 가능한 한 높은 가격에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추진되는 방법으로서 유입자산공매, 법원경매, 채권추심(자진변제 유도 및 은닉재산 발견), 기업채권매각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기업채권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개별기업단위로 매각함으로써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원활한 회수와 회수자금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3월초 의욕적으로 도입한 제도의 하나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거나 M&'A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다. 기업채권 매각에서는 대량매각에서와 달리 개별채권 자체가 매각대상이 되므로 개별채권의 가치에 대한 중요도가 매각성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달리 유입자산 공매, 법원경매, 채권추심 등은 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 받거나 담보물을 경매처분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채권회수에 있어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