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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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흠[편집]

과세처분흠

defect of taxation, 課稅處分 欠

과세처분법률규정을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법률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그 과세처분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즉, 과세처분의 효력발생을 방해하는 사유를 과세처분의 흠(欠)이라고 한다. 과세처분의 흠은 그 처분의 무효원인 또는 취소원인이 되며 되며 무효원인이 되는 흠이 있을 때는 외견상으로는 과세처분으로서 존재하나 그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또, 취소원인인 흠이 있으면 권한 있는 행정관청 또는 법원에 의한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과세처분으로서 효력을 유지하나 그 취소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