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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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편집]

재평가차액

net revaluationamount, 再評價差額

자산에 대한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인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가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인 감가상각부인액은 이를 평가액에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