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물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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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물선점[편집]

무주물선점

ownerless articles by occupancy, 無主物先占

소유자가 없는 동산을 자기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자는 그 효과로서 원시적으로 그 동산소유권을 취득한다. 수렵ㆍ어로에 의한 조수ㆍ어폐류의 취득이 그 예이다. 그러나 무주의 부동산국유에 속하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